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59,2020
판결선고
2021. 7.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0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10.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을 주면 2018. 11. 15.까지 냉장고 발포 설비의 프레임 장비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상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연체된 카드대금, 직원들의 연체 급여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한 후 물품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액면금 51,81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2018.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2018. 11. 15.까지 냉장고 발포 설비의 피딩 장비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상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연체된 카드대금, 직원들의 연체 급여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한 후 물품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액면금 12,44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부터 2018. 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059』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각 계약서, 각 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세금계산서, 각 어음정보조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어음거래내역, 각서, 각 계좌내역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4196』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체불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체불내역
I 미지급금 list, H 미지급금 list
각 개인소득사업자 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3059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20고단4196 사건의 경우도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입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번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