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8
판결선고
2020.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의 점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19.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 임금잔액 1,32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의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가 2020. 6.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