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48
판결선고
2021.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중소기업 상담, 인사, 노무, 경영, 자문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어린이집 대표 E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E 명의로 '「고용안정장려금」참여신청서' 및 '「고용안정장려금」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노동 관계 법령인 고용보험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등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신청 등의 대행 및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을 업으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문답서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고용안정장려금 제출 관련 확인서, 수사협조의뢰(공인노무사법위반 관련 의견조회)에 관한 J단체 의견 회신의 건, 공인노무사법위반 관련 의견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3조 소정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자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제31조 소정의 중소기업상담회사이고, 경영지도사를 직원으로 두고 있다. C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어린이집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의 신청대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중소기업상담회사,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속한다.
판단
C이 한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업무인지 여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려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의 제출, 고용노동부의 승인 결정, 선정된 업체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지급여부 심사,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친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등이고, 고용보험법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된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등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C 본사는 전국의 지사에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위 회사의 각 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후 위 회사의 자문결과 해당 업체가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수령한 장려금의 30%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어린이 집 명의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준 다음 우편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 중의 하나로서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 2호에 규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C 소속 직원 중 공인노무사는 없다.
피고인은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상담회사, 보험사무대행기관,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규정한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제2호)',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인노무사는 시험합격 등의 자격이 필요한 반면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원칙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지식이나 자격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아니라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한 없이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사업성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원취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관할기관과 고용안정장려금의 관할기관이 구별되는 점 등을 볼 때,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1항은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제1호)',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제2호)',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제3호)',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제7호)' 등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의 대행만을 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법은 구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2]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구 공인노무사법과 달리, 구 중소기업진흥법과 현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영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공인노무사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신고, 신청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볼 때, 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신청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수임하여 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에 한정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관리업무는 노동 관계 법령으로서 원래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주의 업무를 위임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안정장려금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으로서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따라서 C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안정장려금과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결론
결국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는 공인노무사에게만 허락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중소기업상담회사, 경영지도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범위에 관하여 관계관청에 유권해석을 구하거나 전문가에게 제대로 문의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등에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홍보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원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이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약정한 수수료를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
별지
각주1) 즉,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의 대행만을 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법은 구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2]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구 공인노무사법과 달리, 구 중소기업진흥법과 현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영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공인노무사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신고, 신청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볼 때, 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신청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수임하여 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에 한정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관리업무는 노동 관계 법령으로서 원래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주의 업무를 위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