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17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근로자들에게 합계 199,084,60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상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당심에서 근로자 중 일부인 H, K, L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달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