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6명의 근로자 임금합계 67,094,720원 및 위 근로자 중 4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2,235,59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체불금품합계가 총 79,330,31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 중 G, H, I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이들을 고용함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았을 것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은 부자간으로서 가족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져 더 큰 고통을 겪었다. 피해 근로자들과 장애인단체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금 합계 79,330,310원 중 40,830,43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피해자 M만이 미지급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F는 16,850,160원(임금 14,540,000원+퇴직금 2,310,160원), 피해자 G은 1,695,000원, 피해자 H은 6,447,360원, 피해자 I은 6,447,360원, 피해자 L는 7,0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2020. 9. 8. 피해자 G에게 400만 원, 2021. 1. 19. 피해자 F에게 300만 원, 피해자 G에게 2021. 2. 15. 및 2021. 2. 23. 각 300만 원, 2021. 3. 23. 150만 원, 2021. 6. 14. 90만 원 등 총 1,5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