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11
판결선고
2021. 8.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2020.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675,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3항 위반의 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21.부터 2020.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34,875,144원, 위 사업장에서 2004. 9. 21.부터 2021.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27,728,5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계산서, 각 지급신청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의 급여수준 부족액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등 합계 6,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2021. 5. 10.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근로자 N, M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L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 2. 임금 716,980원, 연차미사용수당 968,830원 합계 1,685,81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부터 2021.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 2. 임금 1,377,530원, 연차미사용수당 899,630원 합계 2,277,16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1. 임금 2,076,000원, 2021. 2. 임금 931,862원, 연차미사용수당 692,040원 합계 3,699,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20.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05,182원,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269,46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부터 2021.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495,219원,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387,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3항 위반의 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21.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11,733,585원, 위 사업장에서 2002. 6. 3.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12,495,459원,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20.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10,616,548원, 위 사업장에서 2003. 5. 13.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29,552,207원, 위 사업장에서 2017. 9. 20.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7,442,6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5. 26.자 고소취하서, 2021. 8. 4.자 처벌불원서, 2021. 8. 10.자 각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동경
각주1)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