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3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절단기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21. 1. 31.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0. 추석상여금 5,371,978원, 2019년 연차미사용 수당 3,589,081원, 2020년 연차미사용 수당 3,022,384원, 2021년 연차미사용 수당 2,833,485원, 2021년 중간연말정산 환급금 440,000원, 4대보험 정산 환급금 1,002,760원 등 금품 합계 16,259,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58,174,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7. 12.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동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