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02
판결선고
2022. 3.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D(2018. 10. 8.부터 2018. 11. 2.까지 근로), E(2018. 10. 8.부터 2018. 11. 3.까지 근로), F(2018. 10. 8.부터 2018. 11. 2.까지 근로)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4.경 G(2018. 10. 14.부터 2018. 11. 3.까지 근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2018. 10. 28.경 H(2018. 10. 28.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각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8.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장비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8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체 체불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