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10
판결선고
2022. 4.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0.부터 2021. 4. 24.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3. 주휴수당 540,000원, 2021. 3. 휴일특근수당 517,500원, 2021. 4. 주휴수당 540,000원, 2021. 4. 휴일특근수당 720,000원 등 임금 합계 2,31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고소권, 고소취하(취소)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D이 2021. 12. 9.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고소․고발 취소장)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21. 12. 13. 이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