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42
판결선고
2022. 9.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2021. 10. 31.까지 판매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 7.부터 2021. 10.까지의 임금 합계 11,541,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17,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2,191,5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8,646,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14, 15,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 명의 퇴직금 합계 210,859,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각 근무기간 입증자료, 인정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55,659,880원이 지급되었고<1>,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14명<2>에게 합계 5,56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악의적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총 18명) 및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의 규모(합계 343,051,351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체당금을 통해 변제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현재까지 약 1억 3,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4,695,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8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111,037원 및 근로자 C의 퇴직금 8,054,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합의서)
판사 박지연
각주1) 다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금액이 없는 이상 현재로서 위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각주2) H, K, L, M, N, O, P, Q, R, I, J, S, T, U(합의된 B, C 및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이 전액 지급된 V, W, X, Y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