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44
판결선고
2022.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빌딩 6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월 임금 1,260,323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147,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75,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개인별 금품 등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83,722,932원으로 매우 많은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22. 4. 20. 변론종결 이후 두 차례 선고기일을 변경해 주었고, 그 이후에는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불허하면서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수개월 동안 무단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1>,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별지
각주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각주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