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3456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모니터 5대(증 제1호), 컴퓨터본체 5대(증 제2호), 영수증프린터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21,88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