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7. 9. 3.까지 부품 생산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주간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판단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주당 허용되는 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휴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1> 하지만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고.<2>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야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견의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유력하게 제시된바 있다.
이 사건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검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주간 52시간(40시간 +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기소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3>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최근에야 이루어졌으며, 이전에는 휴일근로는 별도로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고 다수가 인식하고 있었을 뿐,<4> 이 경우 휴일에 몇 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연장근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도 없었다. 또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일 뿐, 위 기준에 위반하여 초과근무를 시킨 경우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다거나<5> 이를 인식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6>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