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91
판결선고
2022. 1.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의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0.부터 2020. 12. 31.까지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6,500,000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951,248원,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208,768원, 2021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91,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91,572,4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8쪽)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휴직신청서(연차신청서)
퇴직금 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D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D의 판시 채권이 상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2020. 12. 임금 미지급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D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전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퇴직 무렵까지는 D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금액이 기재된 급여명세서가 교부되거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지된 바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D을 상대로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무효라는 법리는 D의 고용 당시부터 이미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판시 각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판사 차동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