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3.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7. 12.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3.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28,151,039원, 2016. 1. 1.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14,574,53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근로자인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