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46
판결선고
2023.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6.부터 2021. 5. 11.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19년 시간급 6,818원, 2020년 시간급 7,173원, 2021년 시간급 7,386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6.부터 2021. 5. 11.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합계 8,657,563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12,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만 인정한다는 취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을 포함하여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배달원들이 아침식사 후 점심 배달 전까지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점심식사 후 저녁 배달 전까지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으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배달원들이 아침식사 후 점심 배달 전까지 및 점심식사 후 저녁 배달 전까지 휴식을 취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이 사건 음식점 내에서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20. 10. 22.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F은 ‘휴게시간이라고 따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쉬어도 된다고 사업주(피고인)로부터 구두 안내를 받았고, 점심도 2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일이 거의 없으니 쉬라고 안내받았다’, ‘식사시간에 배달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밥 다먹고 사장님(피고인)이나 배달원 중 한 명이 배달을 간다’, ‘사업장 밖에 의자가 4~5개 있는데 거기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휴식을 취한다. 별도 휴게시설은 없다’, ‘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배달을 가라고 하면 거부한 적은 없다. 다만 배달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다. 위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지는 않고 볼 일이 있는 경우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담배를 사러가거나 은행 업무를 보고 왔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못박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로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 내지 61면). ②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이 9시 30분에 밥 먹고 11시까지 쉬고, 2시 30분에 점심 먹고 4시까지 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시간 동안 D이 가게에 앉아 있다. 위 시간 동안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배달을 가거나 일손이 급한 경우에는 D이나 다른 배달원들에게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 33면). ③ 이 사건 음식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고, 배달원 등 종업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