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근로자 J과 합의하였다. 경기불황으로 원청에서 기성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갱생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