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가단1167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 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 A, R의 각 청구와 원고 D, E, F, G, H, K, L, N, Q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R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R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에서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운행 등 관련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 원고별 퇴직일은 별지 청구금액표의 '퇴사일'란 기재와 같다.

나.

T 협의회 소속 회사 중 하나인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근로자들 일부는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 U을 상대로 2013. 1.부터 2014. 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또한 소속 근로자들과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U 근로자들이 소를 제기하자,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 V은 2016. 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

라.

U의 위 임금청구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1심 법원은 2016. 11. 2. 근로자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638 사건),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7. 9. 원고 89명 중 소송위임관계가 확인된 원고 7명에 대하여 청구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항소취하 간주에 의한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5235 사건]. 위 판결은 2020. 7.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사건 1심 법원은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임금협상 및 노사합의 과정과 통상임금 재산정이 초래할 회사의 부담 등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 청구가 인용된 원고 7명에 대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더라도 회사가 받게 될 경영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고 회사의신의칙 위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7명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간 중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유급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등 각종 수당에 관하여, 원고들의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그 분쟁 중에 피고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당 미지급액은 별지 '피고 제출 계산내역'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 A, R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노사합의는 2016. 2. 16.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 A은 2015. 7. 31., 원고 R는 2015. 12. 26. 각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1>

그렇다면, 원고 A, R는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로, 피고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T 회사들이 노동조합측과 작성한 합의서 문구내용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 사이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의 권리 부분까지 노사합의의 대상으로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이에 관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노사합의가 원고 A, R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임금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16명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어, 이를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관련사건 판결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추가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관련사건의 판결이 인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16명의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기간의 각종 수당을 재산정한 금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이 별지 '피고 제출 계산내역' 및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원고 A, R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해당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16명의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부터 2014. 5.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피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퇴직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는데, 2023. 4. 7.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들 전부에 대해 시효완성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인정사실에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관련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의무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변제기 유예 주장까지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하겠다.

[피고는 2023. 4. 7.자 준비서면<2>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바 있으나,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상인인 피고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로 보아야 하고,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00982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노사합의의 경위와 관련사건의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나머지 16명의 원고들의 위 각종 수당 차액에 관하여는 관련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고, 관련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20. 7. 25.경 그와 같은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16명의 원고들에게 위 나.항에서 인정된 각 금원에 대하여 그 발생 기간이 지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6. 16.부터, ㉠ 위 항소심 판결 확정일인 2020. 7. 25.과 ㉡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해 위 임금 지급채무의 변제기가 유예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한 임금 청구시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머지 16명의 원고들의 위 각종 수당 차액금은 이 사건 노사합의보다 약 2~3년 전인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에 이미 발생한 임금으로,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이 통상임금 계산 기준 및 그에 따른 수당 계산 방법을 다투며 그 지급을 요구하고 있던 것이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임금의 지급시기나 변제기 유예에 관한 문구는 전혀 없고 단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관련사건 소송결과에 따른다'는 문구만 있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는 위 통상임금 및 수당 계산 기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방법 대신에 이미 진행 중인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단지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위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 이를 넘어 피고가 이미 지체하고 있는 임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를 관련사건의 판결시까지 또는 그후 원고들의 새로운 임금 청구시까지 변경 내지 유예한다거나<3> 원고들이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하는 합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그와 같은 권리의 포기에 대한 대리권까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변제기 유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B, C, I, J, M, O, P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 E, F, G, H, K, L, N, Q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A, R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