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기술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분 월급 4,496,810원 등 미지급 월급과 연말정산 환급금 2,910,870원 등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등 합계 61,266,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체불 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 합계 162,629,4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영업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67,735원(E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E의 근로제공에 대응하는 퇴직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체불액 22,311,805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및 퇴직연금(DC) 체불 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180,532,727원(=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28,529,181원 + 퇴직연금 관련 미납액 합계 152,003,546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동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