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부터 2021. 7. 10.까지 위 회사에서 발파팀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0. 6월분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임금 합계 5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부터 2021. 7. 10.까지 위 회사에서 발파팀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4,328,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15.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