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8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40
판결선고
2023. 6.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6.부터 2022. 7. 31.까지 총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1월, 2021년 3월, 2021년 9월분 임금 합계 7,59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업장 근로자들 8명(연번 8의 B 제외)의 임금, 상여금, 각종경비 등 금품 합계 348,567,631원(352,774,391원 – B에 대한 금품 합계 4,20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963,0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업장 근로자 8명<1>의 퇴직금 합계 460,952,7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진정인 대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순번 2 B의 진정서 제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별로,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불량한 금액이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금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경영정상화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일부 피해액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회복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전체 피해액이 8억 원을 초과한다) 일부 근로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부양관계 포함),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연번 8의 근로자 B에 대하여 각종경비 등 금품 합계 4,20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별지
각주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9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번 8의 B에 대한 퇴직금은 공란(0원)이어서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기소되지 않았고 이에 이 부분은 단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