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10
판결선고
2023. 4.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창원시 진해구 D 신축공사를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2. 10. 11.까지 현장관리감독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6월 임금 4,000,000원, 2022년 7월 임금 4,000,000원, 2022년 8월 임금 4,000,000원, 2022년 9월 임금 4,000,000원, 2022년 10월 임금 1,290,330원 총 임금 합계 17,290,330원과 퇴직금 9,841,5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E이 2022. 12. 20.경 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 10,500,000원, 퇴직금 9,015,420원 합계 19,515,420원을 지급받은 점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