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083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2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고성군 C 해상에 위치한 홍합양식장(D)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평소에 E를 운영하는 F의 알선으로 피고에게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홍합양식장에서 해상작업을 하곤 하였는데, 2018. 6. 29.에도 같은 경로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홍합양식장에서 어장관리선 G에 승선한 채 피고, G 선장 H과 함께 연승줄(로프)을 교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하는 도중 팽창하였던 연승줄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8. 6. 30. I정형외과의원에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었고, 그 날부터 2018. 8. 2.까지 총 1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106,700원, 통원교통비 136,000원(= 8,000원×17일),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홍합양식장에서 총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 수당 97,500원(= 시급 16,250원×4시간×1.5<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340,200원(= 106,700원+136,000원+ 3,000,000원+9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작업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선상에서 연승줄을 교환하는 작업이므로, 피고로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로프가 바위나 선체 등에 걸려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로프가 튕겨지며 근로자를 가격하거나 이를 피하던 근로자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6. 30.부터 2018. 8. 2.까지 총 17회에 걸쳐 I정형외과의원에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통원치료에 소요된 치료비는 106,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I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17일간의 교통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영수증 등의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I정형외과의원이 원고의 주소지로부터 그리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통원치료의 횟수, 원고가 청구하는 회당 교통비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원고에게 통원교통비 136,000원(= 8,000원×17일)의 손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와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42,700원(= 106,700원+136,000원+5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이 인정한 606,7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1. 25.부터<2>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3>,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13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4>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원고가 제출한 2021. 11. 1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통화녹음 CD의 음성<5>)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2018. 6. 23. 1시간 20분, 2018. 6. 29. 2시간 40분 합계 4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 수당 65,000원(= 시급 16,250원×4시간) 및 이에 대하여 연장근무를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날인 2018. 6.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6>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원고가 고용된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취업알선을 한 E에 원고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진민희 하상제

각주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제1심은 이와 달리 2021.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원고의 항소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지는 아니한다.

각주3)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각주4)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8544 판결 등 참조).

각주5) 선장 H은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의 연장근로 이야기에 대하여 연장근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보고를 다 해놓았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다.

각주6)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