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133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5면 10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을 맡아 그 기간 근무일수에 1일을, 원고 D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무를 맡아 그 기간 근무일수에 4일을,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맡아 그 기간 근무일수에 2일을, 원고 H은 2017년 11월<1>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맡아 그 기간 근무일수에 2일을 각 더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 D, H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각 1일, 4일 또는 2일, 2일을 각 더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지급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 내지 약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도 이러한 합의 내지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는 않고 있지는 않다.”

○

제1심판결문 16면 1행의 “추가로 인정해준 2일 내지 1일의 근무일수가”를 “추가로 인정해준 근무일수가”로 수정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에 이른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위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할 수 없으며, ③ 2010년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부터 창원시에서는 콜택시 서비스의 확대, 택시요금 카드결제, 창원시 고속철도시대 개막 등으로 택시의 수요가 증가하고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유효하다.

나.

판단

1)

200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전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나)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달리 위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실근로시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보는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최저임금법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각 내용과 상호 관계, 원고들 근로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은 실근로시간의 입증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은 유효하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 소유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운행기록장치나 택시요금미터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운 택시 운행 근무의 특성상 정확하게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효과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만을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다툴 수 없으며, 그 결과 원고들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다툴 수도 없다.

(4)

게다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무형태 등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10년경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무려 3시간을 단축할 정도로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에 맞추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실질적인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E, F, G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 D, H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

각주1) 피고는 2021. 10. 26.자 준비서면 제4면에서 1월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갑 제5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1월은 11월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