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3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약 1,860여만 원)과 편취액 약 2,700여만 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71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D과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F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양형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근로자 D과 E이 지급받은 체당금까지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