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노25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단하게 되므로, 함께 파기를 하되 원심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크고, 피해 근로자들도 다수이다. 1명의 근로자로부터는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번의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13명 중 12명과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하지 못한 1명의 근로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체불 임금을 초과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으로서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유죄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