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3153 판결

2022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227 사건의 제1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파기부분에 대하여 징역 4년 8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 중 2022고단227 사건의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심에서 각하된 부분(제1 원심판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제2 원심판결: AC)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 중 원심에서 각하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제1 원심판결: C, 제2 원심판결: AA, Z)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원심의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보아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인용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중 2021고단3093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특히 2억 5,000만 원은 잔고증명 명목이 아닌 잔금 및 취등록세 입금을 준비하기 위한 명목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제1 원심판결 중 2021고단3403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3)

제2 원심판결 중 2021고단3774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문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사정으로 보류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2022고단227 사건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제2 원심판결 중 2022고단227 사건의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83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해당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21고단3093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부분

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피고인과 연락한 N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4억 원의 잔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30억 원의 토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2억 5,0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대출을 신청한 P 금정지점에서 잔금 4억 원에 대한 잔금 지급능력을 보증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피해자 D 측에 이를 알리고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주장의 잔금 등 입금준비 명목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잔고증명 명목과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라 할 것이므로 명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의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D 측에 경남 창녕군 O 외 5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2020. 7. 말까지 3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잔고증명 명목으로 4억 원을 요구하였고, 대출이 실행되면 위 금원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D은 2020. 7. 21.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이라 주장하는 P의 W은 ‘2020. 7. 중순경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였고 대출가능금액 26억 원 정도로 대출이 승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2020. 7.말까지 30억 원의 토지 담보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W의 진술에 의하면 대출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입금에 관하여 이야기할 단계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대출기관에서 잔고증명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잔고증명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③

N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24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토지 매매대금 잔금과 취등록세 등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26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2020. 7. 30.까지는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하여 2020. 7. 31. 자금 결제해야할 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우선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은 2020. 7.말까지 3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월 수입은 대부분 직원 급여 등 운영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도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고인의 자력으로 평가할 만한 실질적인 적극재산은 없었고, 오히려 개인채무 등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D에 일부 금원을 반환한 외에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부결될 경우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력으로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W에게 대출을 요청하며 몇 차례 대출가능금액에 관하여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출가능금액에 관하여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관한 작업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실제로 P에 보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앞서 본 사정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21고단3404 사건 부분

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약 1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수료 300만 원과 입찰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대출과정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공사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3,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의창구 R 외 2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약 6~8억 원 정도의 담보대출을 받고, 경매에 입찰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약 4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2021. 5. 20. 피해자 C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공사계약서를 만들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으로 4,400만 원을 입금하면 2021. 6. 1.까지 위 4,4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2021. 5. 26.경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신청 작업을 진행한 곳이라고 주장한 P 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W으로부터 대출가능금액을 문의하여 약 3~4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대출을 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입찰보증금 및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핑계를 댄 것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C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이 제출한 K은행 입출금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21. 5. 20.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날 BQ(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AH(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1고단3774 사건의 피해자인 AH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변제조로 1,292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BR, BS 등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고, 2021. 5. 26. 입금받은 3,400만 원도 BR, BS 등에게 송금하거나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지급명목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다른 채무들을 먼저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성사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명목에 따라 사용하여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대출이 부결될 경우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력으로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④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적어도 2021. 5. 20. 교부받은 수수료 300만 원에 대하여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W에게 단순히 대출가능금액을 문의한 것에 그쳤을 뿐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업현황서 등의 서류들이 실제로 P에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위 서류들에는 대출신청에 필수적이라 할 것인 대출신청금액이나 신청인의 연간소득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간단한 인적사항 수준의 정보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대출실행을 위하여 유의미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대출실행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 원심판결 중 2021고단3774 사건 부분

①

피해자 AH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경락잔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경락받은 부동산을 되파는 등으로 돈을 불려 주겠다고 하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292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AH 사이의 통화 녹취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통장사본의 기재내용도 피해자 AH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 AH은 피고인이 피해자 AH의 카드대금이나 피해자 AH이 운영하였던 법인 사무실의 공과금을 대납하여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음을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함께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2020. 12. 30.경 피해자 AH에게 7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H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기는 하나,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친한 지점장이 있는데 그 지점장의 전결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AH은 2020. 12. 31.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AH의 대출건에 관하여 상담하였다고 주장하는 P W, BT은행 초량지점 BA는 피해자 AH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된 대출 자료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2021. 2. 8.경까지 피해자 AH과의 통화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U에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피해자 AH의 대출건이 P 미남지점과 BT은행 초량지점이며 BU 지점장은 퇴직하여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경락잔금대출 관련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당일 위 금원을 BV, 주식회사 F(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경상비, 직원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등에게 송금하거나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성사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성사 여부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다.

③

또한 피고인은 2021. 1. 20. 피해자 AH에게 ‘아는 업체에서 사원 아파트로 사용하기 위해 AZ아파트를 경락받아 넘겨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기업체에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면 시세와 경매가의 차액 상당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입찰보증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AZ아파트는 1차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100% 받는다, 19일 경매이므로 2월 19일까지가 잔금 기일인데 우리는 그 전에 잔금을 납입할 것이므로 넉넉하게 잡고 한 달 보름 정도면 끝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AH은 그에 따라 2021. 1. 25. 피고인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292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경매 사건번호도 피해자 AH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였다가 곧이어 ’그때는 경매물건이 특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번복하며 피해자 AH에게 언급한 경매물건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마땅한 경매물건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라거나 ’돈이 부족하였다‘라는 이유를 들며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BW, BV, BS 등에게 송금하는 등 그 명목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H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AH에게 말한 것과 같이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부동산을 되팔아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참가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1,292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④

당시 피해자 AH은 카드대금이나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020. 12. 31. 교부한 700만 원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2021. 1. 25. 교부한 1,292만 원은 전남편에게 아파트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AH은 피고인을 통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거나 피고인이 AZ아파트 등의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부결되거나 경매투자로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자력으로 피해자 AH에게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만한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반환 계획 없이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AH과 상계할 채권이 있어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계를 하거나 상호 상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700만 원과 1,290만 원을 받을 당시 상계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2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227 사건의 제1죄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부분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중 2022고단227 사건의 제1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22고단227 사건의 제1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227 사건의 제1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