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166,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1. 11. 19.부터 2023. 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위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45,166,417원(= 1일 평균임금 70,869.84원<1> × 30일 × 7754일/365일, 원 단위 미만 반올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45,166,4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01. 11. 19.부터 2007. 8. 31.까지의 4회에 걸쳐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08. 1.부터 2023. 2.까지 매월 급여와 함께 각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38,736,412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변론종결일(2024. 9. 2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57,953,834원(= 원금 38,736,412원 + 지연손해금 19,217,42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및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변제 항변
먼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 확인서)는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15. ‘매월 급여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 요구서‘라 한다)에 서명하고 무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중간정산 요구서는 그 문언 자체로도 장래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중간정산 요구서에는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다는 것 외에 중간정산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③ 이 사건 중간정산 요구서의 내용은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인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및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항변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 간정산 합의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중간정산 요구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각주1) 2022. 11. 11.부터 2023. 2. 10.까지(92일) 총 임금 합계 6,520,026원 ÷ 92일(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