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21056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134,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12. 28.부터 2023. 2. 28.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2022. 12. 1.부터 2023. 2. 28.까지(90일) 총 임금은 합계 8,296,038원(= 급여 7,693,650원 + 상여 100,000원 + 연차수당 502,388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92,178원(= 8,296,038원 ÷ 90일, 원 단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며, 원고의 퇴직 당시 통상임금은 1일 기준으로 95,693원이다.

다.

원고가 퇴직일인 2023. 2. 28.로부터 이전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62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2. 28.부터 2023. 2. 28.까지의 퇴직금 52,201,187원(= 95,693원<1> × 30일 × 6,637일/365일)과 미사용 연차수당 5,932,966원(= 95,693원 × 62일)을 합한 58,134,153원(= 52,201,187원 + 5,932,966원)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50만 원도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62,641,642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7,119,584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 외에 차량유지비로 5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직원 중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만 차량유지비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차량 유지비를 지급받던 직원이 폐차 등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경우 피고는 위 차량 유지비 지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량유지비 50만 원은 피고의 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차량유지비 50만 원은 원고의 평균임금 산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1)항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04. 12. 29.부터 2012. 7. 25.까지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기준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2012. 7. 26.부터 2023.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산정되어야 한다.

2)

판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7. 26. 작성한 연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 한다)에 “원고와 피고는 2004. 12. 29.부터 2012. 7. 25.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연봉 2,400만 원을 기준 연봉(연봉의 12/13)과 중간정산 퇴직금(연봉의 1/13)으로 구분하여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기준 연봉 1/12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원고가 2004. 12. 29.부터 2012. 7. 25.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위 연봉계약서는 2011. 7. 25.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제한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여 그 시행일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연봉계약서의 기재 내용이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매년 실제로 구체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연봉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134,1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12. 29.부터 2012. 7. 25.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3,984,609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위 13,984,609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행하여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무효인 그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2의 나. 2)항에서 인정된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연봉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도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연봉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그 지급 액수는 얼마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연봉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그와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준 연봉을 정하고 그중 일부(연봉의 1/13)를 비율로 나누어 퇴직금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각주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서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1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95,693원이다.

각주2)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