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84
판결선고
2024. 1.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마산합포대리점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9. 2. 10.까지 택배운송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분 임금 4,39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736,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24,567,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6,941,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8, 10, 11)
각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사실조회신청서 및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사업자등록증(마산합포대리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택배원으로서 자영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사건(이 법원 2019가단122618)에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15.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소(이 법원 2021나59387)하였으나, 2022. 7. 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8.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75,678,070원으로 다액이고,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현재 위 체당금을 분할하여 상환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마산합포대리점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7.부터 2019. 2. 10.까지 택배운송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분 임금 3,157,280원, 2019. 2.분 임금 188,640원의 합계 3,34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진정사건 취소장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