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36
판결선고
2024. 1.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김해시 D건물, 2층 E호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2019. 4. 10.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총괄관리 이사로 연속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45,000,000원, 상여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7,137,3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피고인의 진정사건 공동진술서
표준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