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임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