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상태가 계속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여 2022. 7. 20.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3. 9. 2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법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