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노2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1>,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와 횡령한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상당한 피해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근로자 6명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그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