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52,884,246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