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3270 판결

2023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Z폴드3(SM-F926N) 1대(증 제1호), 검은색 백팩 1개(증 제2호), 갤럭시퀸텀3(SM-M536S) 1대(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들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들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들: 징역 4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