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