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9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5, 26, 31, 33, 38, 40, 52, 56, 74, 81, 87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수, 체불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 등으로 체불금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체불금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확인된다. 당시 관련 업체 전반의 경기 침체 등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비난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근로자들과 사이에 전체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당심에서 일부 피해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