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84
판결선고
2024. 12.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24.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8.분 임금 1,116,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현황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2,657,1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79,226,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은 경기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중 1,000만 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