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97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대표이사이고,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설비기계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4. 7. 31.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6월 임금 3,4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400,000원 등 임금 합계 6,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체불금품 합계 51,917,78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2,789,25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79,956,9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10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