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C의 실경영주이고,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8.부터 2024. 10. 2.까지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037,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8.부터 2024. 10. 2.까지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026,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