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74
판결선고
2025. 4.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소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8.부터 2024. 2. 29.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9월 임금 2,770,39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52,015,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D, F, G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8.부터 2024. 2. 29.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64,22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302,0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D, F, G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E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근로조건 불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조건 불명시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벌금형) 상호간, 나머지 각 죄(징역형) 상호간]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액수(합계84,317,704원)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저하 및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