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3215, 2025고단663, 216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진형, 전여민(기소), 윤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현빈(국선)
판결선고
2026. 1. 21.
범죄사실
『2024고단3215』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2.부터 2024. 6.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6,600,000원(2024. 5. 임금 5,720,000원 + 2024. 6. 임금880,000원)과 2024. 5. 2.부터 2024. 6.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S의 임금 합계 6,000,000원(2024. 5. 임금 5,200,000원 + 2024. 6.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6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T에서 'U'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방폭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30.부터 2024.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2024. 8. 경비 200,000원, 2024. 9. 임금 250,000원 및 경비 400,000원, 2024. 10. 임금 500,000원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16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을 사용하여 전계장설치공사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12.부터 2025.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W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12.경 근로자 W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215]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연명부
2024년 5월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2025고단663]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5고단2168]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이체결과 확인증, 근로계약서(미작성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금액 규모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V과 W에게 미지급임금 상당을, 근로자 R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3215』 중 일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046,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63』 중 일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T에서 'U'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방폭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1.부터 2024.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10.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168』 중 일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을 사용하여 전계장설치공사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25.부터 2025. 2.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10,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9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석동우
별지
<생략>
별지1
별지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