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방용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8.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도 7월분 임금 3,076,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3,331,154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42,025,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9,066,995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 E, F,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