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고, 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포함한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해고 미예고 및 미예고 해고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제1심 계속 중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되,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원심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석동우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