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161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판시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B은 파쇄기 회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공범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C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며, ① 피고인 C 및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C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로 쓸 수 없고, 증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N로부터의 전문진술 부분 및 N의 진술확인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B은 파쇄기 1대를 반출할 때 피고인 C과 함께 의논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논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얼버무릴 뿐 명료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B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파쇄기 반출 경위, 공모 관계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던 파쇄기 중 1대를 피해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반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파쇄기를 보러 성주공장에 갈 때에는 피고인 C이 같이 가지 않았고, B과 다른 직원이 함께 갔으며, 며칠 후 B과 X라는 직원이 이 사건 파쇄기를 N 소유의 공장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파쇄기의 반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사건 파쇄기를 임의로 반출하고, 그에 부속된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가져가 횡령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파쇄기를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쇄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갈음하여 다시 회수하여야 할 물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G를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J를 위하여 12,894,276원, 피해자 L을 위하여 10,751,911원, 피해자 K을 위하여 19,925,176원을 각 형사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를 위하여 21,053,400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