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가게 근로자들, 그 가족, 손님 등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 6명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