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 금액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직상수급인의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U과 사이에 공사비용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