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30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억 8,000여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 상당액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향후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남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