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72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3. 3.경부터 2024. 12.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1. 임금 3,925,900원, 2024. 12. 임금 3,450,000원등 임금 합계 7,37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3명의 임금 합계 249,875,4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위 사업장에 2023. 9. 15.경부터 2024. 11.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6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0,927,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피해 근로자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피해 근로자 및 합의서가 체출되었으나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않은 피해 근로자 포함)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7. 22.경부터 2024. 12. 20.경까지 공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11. 임금 4,128,000원, 2024. 12. 임금 2,624,000원 등 임금 합계 6,7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0명의 임금 합계 276,544,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7. 22.경부터 2024. 12. 20.경까지 공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675,9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7,854,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